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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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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90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0 96.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60. 1996.09.0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