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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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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499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면세포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33, 1990.5.24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 (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 1항 제 4호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 (군납) 대금입금 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