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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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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501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505, ‘97. 7.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05, 1997.07.0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505, 1997.7.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58, 1998.4.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자산이 제외되어 양도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88, 1998.4.2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