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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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부가46015-1505생산일자 1998.07.06.
AI 요약
요지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