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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1506생산일자 1998.07.06.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22601-1888 88.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88, 1988.11.3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888, 1988.11.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