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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1521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37, ‘98. 2.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7, 1998.2.2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