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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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계산 방법부가46015-1522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615, ‘94. 8.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15, 1994.8.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면세 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 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
질의내용
[회 신] |
금액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15, 1994.8.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 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