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7, 96.06.28
【요 약】
건물신축용역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질 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별첨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Ⅰ. 사실관계의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사’ 라 함)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이하 ‘B사’ 라 함)와 다음의 내용으로 건물신축 및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ㆍ 도급금액 : 390억원(동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ㆍ 관리운영계약 : 건물 신축후 A사는 시공자인 B사에게 10년간 동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관리운영기간 종료후 공사미지급금 390억원 상환
ㆍ 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 : A사와 B사와의 도급계약상 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은 계산되지 않았으며 B사가 자기계산하에 건물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충당촵 회계처리 : A사는 도급금액 390억원을 각각 건물계정과 장기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
ㆍ 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 B사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준공시점까지 3회에 거쳐 동 건물의 기성고확인 및 도급금액 390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완료 이상의 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B사가 준공 후 1년간 관리운영을 해오다, A사의 새로운 수익성 검토결과 임대료의 상승 및 동 건물의 입지조건의 호전 등으로 직영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A사가 B사에 대하여 동 건물 공사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의 관리운영방법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함.
이 때 추가지급금액의 지급방법은 기존의 공사미지급금과 함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3회 이상의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할 계획임.
Ⅱ. 질의사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운영방법에서 직영방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존의 도급금액은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존의 기성고 확인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기성고확인에 의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야 함.
<을설>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동 지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 1265-292, 1983. 2. 15)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일정 도급금액을 부담하고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건설용역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비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B사는 상기 예규에 의하여 기존의 관리운영계약하에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
그러므로 임대료의 상승 및 건물의 입지조건의 호전 등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의 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 및 정정사유가 아니며 공급시기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추가되는 대금의 지급조건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하여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병설>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에 일괄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이유) 동 거래는 상기 을설의 이유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은 아님.
또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대해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고 중간지급조건에 의하여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새로운 건설자금이자와 도급금액을 단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분할지급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새로운 계약체결일에 일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비22601-15, 89.01.12
【요 약】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 의】
매도자인 “갑” 은 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 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매수자 ″을″ 은 계약금ㆍ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을” 이 “병” 에게 건축물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갑” “을” “병” 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거래내역)
1. 건축물 준공검사완료일:1987. 12. 25
2.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일:1987. 12. 30
3. 잔금 지급일:1988. 3. 20
4. 소유권 이전 등기일:1988. 3. 31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은 당초 “갑” 이 “을” 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완료일(준공 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갑” 이 “을”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사의 거래는 공급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및 건물(재화)을 매매한 경우로서 국세청 의견과 같이 용역의 공급과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시기(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재화의 경우 “갑” 이 “병”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 95.01.05
【질 의】
가. 공사개요
폐사의 경우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초 설계용역을 면세로 계약체결한 상태에서 설계업무가 수행되고 이에 따른 기성청구도 이루어져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 해당액이 계산서 증빙과 함께 이미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되지 않았던 시공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해당 플랜트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결과가 되었기에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기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을 과세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때를 용역공급의 확정시기로 보아 기 발행한 면세해당 계산서를 차감으로 발행하고 차감금액 만큼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시공부분을 예측할수 없었기에 추후 시공부분이 추가되는 때를 설계에 대한 과세용역의 확정시기로 보아 상기와 같이 기 발행한 면세분계산서를 차감 발행하고 해당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청구되는 기성의 대가도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시공부분이 예측되지 아니한 적법한 면세용역이었기에 기 발행한 면세분 계약서는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기 발행된 것은 차감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용역이 확실시된 변경시점을 확정시기로 보아 변경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용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시공부분의 공사를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약시기도 면세분 설계계약과 과세분 시공계약 일자가 일정기간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부분만을 과세로 보아야 하고 기 체결된 설계계약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최초와 마찬가지로 면세로 계속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 신】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