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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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부가46015-1525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46, 1995. 4. 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