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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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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30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