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 폐업후 신규사업 영위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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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 폐업후 신규사업 영위시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531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