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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환산 오류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549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