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종목 추가시 공통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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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종목 추가시 공통매입세액 계산부가46015-1559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사업종목 추가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또는 면세)하는 사업종목이 추가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