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11, 98.04.11
【질 의】
1. 현 황
가. 전기통신사업 특성
전기통신사업은 하나의 주된 생산설비에 부가적인 설비를 추가하여 여러가지 생산물(서비스)을 동시에 산출해 내는 다생산물(Multi-product)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통신서비스는 교환시설이나 전송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많음. 특히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업내 통신망간의 상호접속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통신사업자망간의 상호접속을 통한 결합된 복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내 역무별 구분은 점점 더 복잡다단해 가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과 역무 중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전화사업 이외의 모든 전기통신사업과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화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화세법 제2조에 의거 전화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의견) 전화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관리 매입세액, 판매 및 일반운영관련 매입세액등 전화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단, 접속료 매입세액과 같이 면세사업인 통화요금의 증대에만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제외)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됨.
(사유) 타 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통신망은 회사의 통신설비와, 가입자로 구성된 유기적 통신회선의 집합체를 의미하고 또한, 접속료 계상시 산출근거가 되는 접속통화량은 가입자수에 직접 비례하는 등 전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접속수입과 상관관계 있는 바 전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에 따른 통화요금의 면세사업과 접속수입의 과세사업으로 구분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831, 98.04.24
【질 의】
1. 사실관계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는 타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상호전화통신망의 이용대가로 접속료를 수수하고 있음.
* 접속료 산출방법 : 접속통화량×접속료율
o 접속통화량은 타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발신하여 당사의 가입자와 통화한 시간을 일컫음.
o 접속료율은 매년 접속사업자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접속 경우 이동전화사업자 접속수입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o 참고로, 일반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통화시 일반전화사업자는 당해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청구한 후 접속료를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함(이동전화 요금(10초당 24원)의 70%-1998년 정산요율).
한편, 귀청에서는 상기 접속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부가 46015-1239, 1997. 6. 3).
2. 질의
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면세사업인 통화요금과 과세사업인 접속료 수입이 동시에 발생되는 바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당사 의견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촵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사업자의 경우 1997년 12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2. 질 의
아래의 예와 같이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겸영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당사의 의견과 같이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하여 주기 바람.
(전기통신 사업자의 매출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예)
매 출 액 | 공 통 매 입 세 액 | ||
내 용 | 과세구분 | 내 용 | 관 련 성 |
이동전화 통화료 | 면 세(a) | 교 환 기(A) | a c |
정보이용료(A) | 면 세(b) | 교 환 기(B) | a b c e g |
이동전화 접속료 | 과 세(c) | 비 품(A) | a b c d e g |
무선호출 사용료 | 과 세(d) | 비 품(B) | d e |
Netsgo 사용료 | 과 세(e) | 전송설비(A) | a b c d e f g |
회선 임대수익 | 과 세(f) | 전송설비(B) | b e g |
정보이용료(B) | 과 세(g) | 소 모 품 | b d e f g |
임 차 료 | a b c g | ||
(의견)
전기통신사업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겸영되는 Multi-product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수종의 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다시 세분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위 예의 경우 : 8번의 안분계산 및 재계산) 또한 전국에 산재된 여러 사업장의 설비가 상호연결되어 완결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구분과 사업단위별 관련여부를 세분하지 않고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