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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된 연접되지 아니한 개별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1569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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