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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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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573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90 89.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90, 1989.1.21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0, 1989.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