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한 가정용품 임대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46015-1576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가정용품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비자와의 임대료 영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가정용품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비자와의 임대료 영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실제 받거나 받기로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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