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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미달납부세액, 초과환급세액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578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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