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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용건물을 부담부증여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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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사업용건물을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포괄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589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928, ‘98. 5.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28, 1998.5.6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28, 1998.5.6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