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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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부가46015-1590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 - 51, ‘97. 2. 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51, 1997.2.12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