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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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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이 다른 사업자의 교육용역에 사용된 경우 과세방법
부가46015-1591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고,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856, ‘97. 12.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56, 1997.12.20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교육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2 및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신축건물 중에서 『과세 또는 면세용역 제공에만 직접 사용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통사용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되
질의내용

[회 신]

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56, 1997.12.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교육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2 및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신축건물 중에서 『과세 또는 면세용역 제공에만 직접 사용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통사용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