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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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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부가46015-1598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사업을 양수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374, 1996. 12. 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 면제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