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화로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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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화로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603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