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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609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