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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64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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