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컨설팅용역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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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컨설팅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4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컨설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컨설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