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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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제공 용역의 면세여부부가46015-165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철회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1인의 기술사만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설계,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