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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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계산부가46015-165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 1982. 5.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