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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46015-1667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속도로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회신
고속도로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속도로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