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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시 대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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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
부가46015-1668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