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선박회사에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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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회사에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66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86, 1996.12.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출입항 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