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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670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