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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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부가46015-167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