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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양도시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시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67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