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하증권의 수입통관전 양도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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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의 수입통관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7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