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업자가 판매시설 대여시 업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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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업자가 판매시설 대여시 업종 변경 여부부가46015-1678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던 판매업을 폐지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