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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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 여부부가46015-1680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1089, 1989.10.25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