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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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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 여부
부가46015-168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