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68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