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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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686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