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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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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88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