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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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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부가46015-169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0, 1996.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