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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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0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ㆍ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806, ‘96. 4.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6, 1996.4.30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ㆍ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06, 1996.4.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ㆍ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