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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0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95, 1998.6.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당해 부도어음의 발행인에게 당해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채권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동 규정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