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사에게 광고를 유치, 알선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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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사에게 광고를 유치, 알선하여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06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귀 질의의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