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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1707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949, ‘96. 5. 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49, 1996.5.16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49, 1996.5.16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