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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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분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708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