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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46015-170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사업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83, 1997.10.4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매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이 매매되는 때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78, ‘85. 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 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조치하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업이 일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영위되고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778, 1985.4.29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사업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