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1710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927, ‘97. 4.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27, 1997.4.25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27, 1997.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