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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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1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42, 1997.3.1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2, 1997.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